정부가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규칙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취업한 성범죄자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만 해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취업한 성범죄자 본인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68건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등은 물론 학원과 교습소 취업도 금지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체육시설, PC방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한편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돼 재범 우려가 없는 동안에도 신상공개가 계속돼 실질적인 신상공개 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 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론 이 사람의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도가 개정되면 이 성범죄자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 동안 신상공개를 이어 가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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