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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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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7:38
2022년 11월 14일 17시 38분
입력
2022-11-14 17:37
2022년 11월 1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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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8/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이혜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치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제보자‘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자 1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2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고발사주)을 처음 보도한데서 시작됐다
같은달 12일 제보자 조씨가 SBS 뉴스에 출연해 “9월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고 발언하자, 뉴스버스가 앞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상의했을 것이라는 ’제보사주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캠프는 제보사주 의혹 제기 이튿날인 같은달 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올해 6월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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