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해 지명수배…법원 도주 뒤에야 보석 취소 인용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9시 08분


코멘트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김 회장에 대해 수배를 했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재판부에 통보했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2017~2018년 김 전 회장이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올 9월 14일과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