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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다시 달린다…2011년 이어 두번째 법정관리 졸업
뉴스1
업데이트
2022-11-11 11:40
2022년 11월 11일 11시 40분
입력
2022-11-11 11:07
2022년 11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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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작년 4월 15일에 개시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11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의 사유로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2907억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의 판매 증대로 매출 등 영업 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면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관리인과 KG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반영해 작성됐다.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9000만원을 변제 재원으로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1000만원으로 공익 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 변제하는 방식이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상거래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를 현금변제, 86.03%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대여금 채권, 구상채권 등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는 현금변제, 93.21%는 출자전환해야 한다.
KG모빌리티는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 절차를 거쳐 61.86%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된다.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제가 완료되면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 신주발행이 예정돼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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