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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생후 5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1 11:30
2022년 11월 1일 11시 30분
입력
2022-11-01 11:29
2022년 11월 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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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를 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부모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생후 5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모는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를 홀로 둔 채 자주 일을 하러 외출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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