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선고, 법정 가득 메운 취재진·참관인…판결문 1시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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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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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1심 선고가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법원에는 선고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과 참관인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이날 1심 선고는 오후 2시 인천지법 3층 324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취재기자들은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오전부터 줄을 섰다.

법정 안 총 30석의 자리는 금방 채워졌으며, 앉지 못한 나머지 3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서서 선고 공판을 바라봤다.

일부 들어가지 못한 취재진은 법정 안에 있는 기자들에게 선고 결과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이은해, 조현수의 선고는 3번째로 계획돼 있었는데,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순서를 뒤로 돌렸다.

검사석에는 총 4명의 검사가 배석했고, 두명은 검사석에 두명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앉은 곳 왼쪽 뒤편에 위치했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오후 3시 36분까지 약 한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었으며, 기자들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매운탕에 복어독을 넣는 등 주요 혐의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주요 속보로 내보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자 짧은 탄성이 나왔고, 기자들은 이 소식을 기사를 작성해 알렸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나섰다.

법원 정문 앞에는 이은해, 조현수의 1심 선고 후 유족들의 취재하기 위한 각 방송사 촬영 기자들도 몰렸다.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는 선고 후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에 판결에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 혹은 2012년부터 피해자 B씨(사망 당시 39세)와 관계를 맺어오며 경제적으로 착취해오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해오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B씨가 생전 이씨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B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수법적인 면에 있어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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