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치킨 배달”…조회수 높이려 조작 방송한 유튜버 1심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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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받은 것처럼 속여 내보낸 유튜버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2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3)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26일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C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고 지인인 B씨 집으로 배달 요청했다.

음식을 받은 B씨는 배달된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둬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했다.

이후 A씨는 가맹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척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는 업주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인 C업체 상호는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고, A씨는 이틀 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차 게시해 C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랜차이즈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배달 음식의 배달 사고 영상 조회 수가 높은 것을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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