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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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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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중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그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협은 “국회가 대법원에서 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16일부터 2020년 8월21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여덟 차례 만났다”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에서 계류돼있던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돼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건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며 대법관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다시 변호사 로 개업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돼야 한다”며 “대법관 퇴임 후 공익이나 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연구활동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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