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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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5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기소 면제) 판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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