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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시민…40년 만에 ‘무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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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7:56
2022년 10월 25일 17시 56분
입력
2022-10-25 17:27
2022년 10월 2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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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퇴진’을 외쳐 징역을 산 광주시민이 40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과거 계엄법위반, 소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씨가 지난 1982년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 40년 만이다.
노씨는 지난 1980년 5월20일부터 22일까지 계엄군을 광주 시내 밖으로 내쫓기 위해 전남도청과 공원 등 시내 곳곳에서 버스와 방치된 군용 지프차 등을 운전하며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노씨는 전남도청 앞에서 약 20명의 시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전두환 퇴진 구호를 외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 방치된 군용 지프차를 운전해 계엄군의 소요 군중 해산 작전을 방해했다.
검찰은 노씨가 전두환 대통령이 내린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그를 법정에 세웠고, 광주지법은 1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친 노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올해 3월에서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노씨의 행위를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이자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노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노씨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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