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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구속적부심 신청…19일 심사
뉴시스
입력
2022-10-18 21:46
2022년 10월 18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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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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