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부지법 “이준석 신남부지법 “이준석 신청 국민의힘 가처분 6일 이후 결론”
뉴스1
업데이트
2022-10-04 10:03
2022년 10월 4일 10시 03분
입력
2022-10-04 09:58
2022년 10월 4일 09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가처분 사건 결정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은 8월17일 심리를 진행해 9일 후인 26일 결론이 났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다카이치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 또 억지 주장
도림1구역, 2500세대 규모 영등포 대표 주거단지로 재탄생
“눈 앞에 검은 점이 떠다녀요”…‘실명’ 부르는 ‘이 질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