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 거래, 8개월간 총 7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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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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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3.25 뉴스1
2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3.25 뉴스1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돼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기간에 유통됐거나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례들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에 유통돼 적발된 건수는 702건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진단시약의 국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온라인에서 판매가 돼 적발된 건수는 총 662건이다. 오픈마켓에서 314건 적발됐고 네이버 카페·중고나라 286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건, 중고거래 8건, 일반 쇼핑몰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진 5월부터 9월까지는 해외직구 제품 등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사례가 총 40건 적발됐다.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모든 사례에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고 김 의원에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뒤에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모 플랫폼 업체에서는 벌레가 들어간 키트 판매도 있었다”며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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