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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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3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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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사건 관련,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 씨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성남FC에 돈을 준 두산건설 전 대표인 B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에 두산건설은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성남시가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 후원을 하기로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A·B 씨와 함께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이 대표는 제외했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등 두산건설 외에 다른 후원사들도 압수수색한 만큼 이들 기업의 후원도 대가 성격이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 대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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