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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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복성 문자에 면죄부” 반발
‘2차 가해’ 준위, 2심도 징역 2년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한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봤고,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선고 후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5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故이예람 중사#2차 가해#성추행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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