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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사건 판정문 신속 공개할 것…론스타와 협의 중”
뉴스1
업데이트
2022-09-01 21:35
2022년 9월 1일 21시 35분
입력
2022-09-01 21:34
2022년 9월 1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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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두고 법무부가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ICSID 론스타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의 청구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쌍방 당사자인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동의가 없으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ICSID에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론스타 사건의 판정이 나온 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정문을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한국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사실관계를 비공개해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중재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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