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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동거남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1 09:51
2022년 9월 1일 09시 51분
입력
2022-09-01 09:50
2022년 9월 1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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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누나의 자택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A씨가 A씨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고 말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전부터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 새벽 B씨가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하자 평소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A씨는 15년여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면서 “약 15년 전부터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비록 조현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앓고 있고 폐암을 앓고 있어도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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