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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49% 인상…직장인 보험료율 6.99%→7.0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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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01:42
2022년 8월 30일 01시 42분
입력
2022-08-30 01:41
2022년 8월 30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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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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