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운다’ 제주행 비행기서 욕설·난동 4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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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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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46·경기)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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