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사무소 방화는 반문명적…안전 확보 법안 마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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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뉴스1
대한변협 ©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9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어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6월 9일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反)문명적 행태”라며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행전안전부와 경찰청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국회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하기 위해 1989년 시작돼 올해 30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조인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유 헌재소장은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은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수사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명예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며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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