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후보자, 내주 국회 인사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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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린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송곳검증’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에 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를 상대로 고강도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재판관을 결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를 시작으로 임기 내 14명 중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대법관 인사검증의 첫 시작인 만큼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관계가 검증의 한 축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보다 1년 후배다. 일각에선 둘이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도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스터디 모임 등을 같이 한 바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오 후보자가 과거 관여한 판결 역시 검증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1년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해당 버스기사가 횡령한 수입금은 8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오 후보자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또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미만의 향응수수의 경우 견책에서 정직까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불명확한 점, 검사가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했다”며 다른 판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 따라 소방·장비 직원을 정리해고한 한국공항공사에 관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MBC로부터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PD의 근로자 신분을 인정했고, 일간지에 시국선언 지지 광고를 게재한 공무원의 정직처분 사건에선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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