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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까지 낸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결론’ 내주 이후로 미뤄질듯
뉴스1
업데이트
2022-08-23 10:48
2022년 8월 23일 10시 48분
입력
2022-08-23 10:46
2022년 8월 2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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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주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4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전 대표는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추진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2개월 만에 자동해임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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