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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서 동성 팀원 수차례 추행한 60대 팀장 집유 3년
뉴스1
입력
2022-08-22 18:17
2022년 8월 2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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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뉴스1 DB
작업 현장에서 동성 팀원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충남 부여군 한 수리시설 개보수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B씨(42)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우거나 커피를 양손에 들고 건네는 상황 등을 틈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2월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B씨를 추행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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