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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내외·경호원 협박한 60대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7 16:51
2022년 8월 17일 16시 51분
입력
2022-08-17 16:26
2022년 8월 1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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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장기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모욕)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사저 앞 도로상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비서관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다.
전날인 15일 오후 6시께에도 김정숙 전 여사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의 사안의 중대성 등 재범의 우려로 이날(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개월 넘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 광복절인 15일 오후에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저 밖으로 산책을 나오자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느냐”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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