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마약범죄 엄정 대응”…수사권 확대 ‘이유’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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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6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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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9/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9/뉴스1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의 기틀을 닦은 검찰이 수사 역량을 모아 조직폭력·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대 지검의 조직폭력·마약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 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해진 조직폭력·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조직 범죄는 조직 간의 집단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나 유통·불법도박 사이트 운영·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2017년 2293명의 70.5%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해 7744억원에 달했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201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177년 155㎏에서 지난해 1296㎏(시가 1조 8401억원)으로 5년 사이 8.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증가했다.

대검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비율과 재범률(36%)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자료사진) 2022.7.21/뉴스1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자료사진) 2022.7.21/뉴스1
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 특성상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접근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으로 투약층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일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마약밀수조직 관련 범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포함해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만들어 마약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지난해 기준)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 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포함해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집단난투극 등 조직간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영장과 송치사건을 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를 거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마약이나 조직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 예금, 암호화폐 등을 추적해서 박탈하고 단순 마약 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치료·재활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모아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우리나라는 2018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며 특히, 10대 사이 마약 노출과 투약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2차 강력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고 있지만 형사처벌과 예방 치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장은 “마약은 적발된 물량만 1조8000억원어치이고 적발되지 않은 양을 감안하면 10배, 100배로 더 많을 것”이라며 “경찰이나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다시 복원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경찰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세사기·보이스피싱·마약류사범 등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있던 것 같다”며 “경찰 수사력이나 권한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해 범죄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마약 유통과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신 부장은 “전국의 강력부가 대부분 폐지되고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고 전담수사체계 등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며 “전담검사 지정 등 7월부터 이를 고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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