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상대 ‘연 2086% 고리’ 뜯은 사채업자 등 42명 검거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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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 40%의 높은 고리를 뜯은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고등학생과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 42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원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받아내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해 2년간 1700만원을 추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B씨 등 4명은 200만원을 빌려간 고등학생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자,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C씨 등 18명은 여대생 등 12명에게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제출하도록 해 불법작업대출 2억50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등 도합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성남중원서는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형사과 강력팀 형사들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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