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자녀 1인당 月20만원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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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대상
연말까지 지급… 소급 적용은 안돼

서울시가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가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올 12월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신청하는 가구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총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는 132가구로 추정된다.

양육비 지원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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