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정차시켜 욕하고 침뱉은 5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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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자신의 차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방 차량을 고속도로 주변까지 쫓아가 추월해 정차시키는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그 차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고속도로 진입도로 주변에서 차를 몰고, B씨(35?여)가 운전 중인 차를 가로 막은 뒤 하차, 그 차량 차체를 흔들고 창문을 두드리며 욕을 한데 이어 그 차 운전석과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자신이 몰던 차 앞에 B씨의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B씨의 차를 쫓아가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현재 기질과 범죄전력 등에 비춰 폭력성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했고, 피고인이 뇌수술 이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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