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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억원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8 19:37
2022년 7월 28일 19시 37분
입력
2022-07-28 19:36
2022년 7월 28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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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최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구속기소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최 전 의장은 다음 달 14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기간 전인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는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견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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