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설명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 자수자는 약을 선물받은 사람의 딸로,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A씨는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신 모씨는 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신씨는 이웃 주민과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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