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당한 웹디자이너…“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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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5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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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업체에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했고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했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인사담당자는 돌연 면접 일정을 취소했고 A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이 회사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A 씨의 면접을 취소할 당시 해당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을 때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를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 측이 A 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업무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면접을 돌연 취소한 것은 장애만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A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회사가 A 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회사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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