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저씨나 똑바로 해” 인천구치소서 나이 많은 재소자 때린 2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7-19 15:53
2022년 7월 19일 15시 53분
입력
2022-07-19 15:53
2022년 7월 19일 15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침 점검을 해야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자 욕을 하며 “아저씨나 똑바로 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B씨는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치소내에서 동로 재소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안갯속 가시거리 150m→1km’ 첨단 CCTV, 고속도 2차사고 막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특파원 칼럼/이상훈]라인 문제, 한일전으로 흐르면 ‘국제 왕따’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맥빠진 K밸류업,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