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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수업 중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징역 장기 15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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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1:13
2022년 7월 19일 11시 13분
입력
2022-07-19 11:12
2022년 7월 1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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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높은 구형량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최대 무기(흉기)를 사용하긴 했으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부모님 감독하에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던 A군은 최후변론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 A군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잘못했다”고 간신히 말하며 최후변론을 끝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 당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찔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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