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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해” 시속 200㎞ 밟은 차량…붙잡히자 무릎 꿇고 “봐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22-07-16 16:23
2022년 7월 16일 16시 23분
입력
2022-07-16 13:28
2022년 7월 16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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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극한 직업’ 갈무리 © 뉴스1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바빠지고 있다.
지난 2일 E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극한 직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 현장이 공개됐다.
순찰대가 사용하는 차량에는 천분의 일초 단위로 세밀하게 촬영되는 장비가 설치돼있고, 외관상 경찰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 암행어사처럼 조용히 정체를 숨기고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과속으로 붙잡힌 운전자들은 다양한 변명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시속 200㎞ 속도로 질주한 한 과속 운전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히자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다”며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배가 아프다는 과속 운전자와 먼저 이동을 했다.
하지만 화장실이 급하다던 과속 운전자는 화장실에 먼저 다녀오라는 경찰의 제안에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과속을 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경찰의 말에 운전자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고 선처를 부탁했다.
무릎까지 꿇고 비는 과속 운전자. (EBS ‘극한 직업’ 갈무리) © 뉴스1
하지만 단속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있다. 단속 차량의 장비 속에 생성된 자료는 일체의 데이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오로지 경찰청으로 전송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속에 나간 경찰들이 마음대로 봐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배 아프다더니 화장실 직행 안 하고 무릎 꿇고 빌고 있냐”, “변명이 참 추하다”, “암행 순찰차량 안에 단속장비가 이미 자료를 채증했기 때문에 생쇼 해도 못 봐주죠”, “급X은 봐줘야지 이런 글 많이 봐서 진짜 봐줄 줄 알았나 봄” 등의 댓글을 달며 과속 운전자를 나무랐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에서 80㎞/h 이하까지는 단속 스티커로 통고 처분할 수 있지만, 81㎞/h부터는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토록 돼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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