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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중노위 판정 틀리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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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7:52
2022년 7월 14일 17시 52분
입력
2022-07-14 17:40
2022년 7월 1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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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근무하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한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방송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
중노위는 두 작가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당시 중노위는 A씨 등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MBC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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