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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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들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에 투자하면 3, 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중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있었다. 송 씨는 17억4800만 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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