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19층서 밀어버린 30대…1심 “잔혹한 살해” 징역 25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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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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