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전문가들 “탈북민 강제북송 모습 환멸…文정부, 北만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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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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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쁘게 하느라 원칙 무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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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을 본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전했다.

미국 연방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두 어민의 신변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추측했다.

“자유국가 한국 맞나…헌법상 변호인 선임 권리도 안줘”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며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직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어민을 한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을 시도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며 “한국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평가했다.

“北 돌아가면 어찌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文도 알면서 보내”
이 단체의 필 로버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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