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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추가 입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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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6:56
2022년 7월 8일 16시 56분
입력
2022-07-08 16:55
2022년 7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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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총경으로 퇴임한 경찰 간부 B씨(60대)를 대신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된 만큼, B씨 역시 범인도피교사죄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C씨가 운전하던 싼타페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B씨가 2차선에서, C씨가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BMW 차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고 발생 후 4시간여만인 5시께 B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A씨 역시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거듭된 조사에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실토했다. 대신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차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면허 운전자가 다른 차를 뒤쫓았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기록을 요청하자 B씨는 “4월 이후 기록은 찍힌 게 없다”며 임의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C씨 측은 당초 이 합의를 받아들였으나, 바로 다음 날 A씨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다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앞서 축소수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피해자인 C씨는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 ‘전직 예우’라는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C씨는 당시 사고를 낸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다른 뺑소니 사고 출동 건이 있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며 “이후에라도 측정을 했어야 맞지만 담당 수사관이 4~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측정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의자가 전직 경찰인지 몰랐고, 사고 3일 후에야 알게 됐다”며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북청 교통조사계로 이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C씨 측은 B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 측은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다음날 아침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 검사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의심 사정을 미리 얘기 했음에도 담당 조사관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 같다’며 검사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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