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깃집 ‘환불 요구 행패’ 모녀,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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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6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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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 뉴스1
경기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박수완)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의 딸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A 씨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과부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식당 측과 나눈 문자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 폭언을 이어갔다. 딸 B 씨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으며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평점을 일부러 낮게 줘 영업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이들은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해당 식당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CCTV 사진과 시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 역시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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