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파기환송심 중형…“엄벌 불가피”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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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에 대한 보고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강씨와 함께 세무조사로 42억여원을 추징받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약 40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주식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할 보고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씨 등이 보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사건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해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고 자본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국가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중대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시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M&A 관련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이 무자본 M&A를 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모에는 라임 자금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파기환송 전 원심은 시세조종,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6년, 벌금 5000만~30억원 등을 선고했다. 다른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씨와 강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해 공범 대부분은 형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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