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롯데건설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이 물웅덩이는 약 4m 깊이로 땅을 파낸 터파기 구간에 폭우가 내리면서 생겼다. 물웅덩이 높이는 약 2.5m~3m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