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조력자 2명 “이은해·조현수 도박사이트 홍보 맡기려 은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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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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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조력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를 가담하게 하는 대가로 도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2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A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 A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A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 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직업을 묻는 오 판사의 물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무직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측이 “기록 열람이 늦어 공소사실과 관련한 인부를 차후 기일에 하겠다”고 알리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의견에 검찰은 “6월14일 이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열람등사실로부터)빨라도 지난 22일 가능하다고 통지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장하려거나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도스럽다”고 했고, 재판부는 “다음기일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한 기일 속행해 7월 중 이들의 재판을 열기로 했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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