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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리비가 더 나왔다”…法 “계약해제까진 안돼”
뉴시스
입력
2022-06-25 09:13
2022년 6월 25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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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매매대금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심은 계약해제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수리비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중고차 업체 B사에서 114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발견돼 B사에 항의했다. 구매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다.
이어 A씨는 다음달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구매한 차량이 엔진오일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사는 중고차 값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더 많다”며 주위적으로는 계약의 적법한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계약해제를 인정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엔진오일 과다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필요로 할 때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은 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수리 비용 747만여원 중 50%가 B사의 책임이라고 봤다. 이 차량은 2010년식인데, 노후화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B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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