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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모라 불렀는데”…아파트 이웃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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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1:43
2022년 6월 22일 11시 43분
입력
2022-06-22 11:42
2022년 6월 2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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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4.27/뉴스1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살며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오전 10시30분쯤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씨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평소 알고 지내며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 집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돌아오자 목 졸라 살해했다. A씨가 훔친 돈은 금품과 현금 등 192만8000원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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