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평소 이모라 불렀는데”…아파트 이웃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6-22 11:43
2022년 6월 22일 11시 43분
입력
2022-06-22 11:42
2022년 6월 22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4.27/뉴스1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살며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오전 10시30분쯤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씨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평소 알고 지내며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 집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돌아오자 목 졸라 살해했다. A씨가 훔친 돈은 금품과 현금 등 192만8000원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코스피 강세에 우량주도 경고 종목 지정
케데헌의 여성들,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58만명 이공계 인재부족 전망…“이공계 10년차 연봉이 의사의 3분의 1”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