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4세 이상 유아, 반대 성별 목욕탕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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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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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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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제한 나이를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긴 목욕탕 운영자는 처음엔 경고를 받지만 2, 3차 적발시엔 각각 영업정지 5일, 10일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앞으로는 숙박시설 영업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22일부터는 건물 일부 층을 독립적으로 객실로 구성하면 면적 및 객실 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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