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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또래 대학생 가출 유도해 가혹행위 한 20대들
뉴스1
입력
2022-06-19 09:38
2022년 6월 1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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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에 있던 대학생 B씨(20)를 SNS로 꾀어내 대구로 가출하게 한 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는가 하면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일당 중 같은 20대 한 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해 잠적한 상태로 검찰은 도주한 20대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추적중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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