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징계심의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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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14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무부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7일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권고할 수 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고검장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후 법무부 소속이 되면서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다만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실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기소됐더라도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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