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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갑자기 취직해 2억 전세?…국민주택 대출사기 11억 편취
뉴스1
업데이트
2022-06-14 11:24
2022년 6월 14일 11시 24분
입력
2022-06-14 11:21
2022년 6월 1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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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 News1
노숙자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가짜 전세계약서 등 허위 서류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1억5900만원 상당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재원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된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사고 발생 시 대위 변제)하는 점에서 은행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주택 소유자와 짜고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건당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특히 2018년 범죄수익금으로 장만한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그 집을 통해서도 허위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6월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일당이 벌인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 아래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총책 A씨의 여죄에 대한 추가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유사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심사 실질화 및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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