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시행후에도 노동-산업기술 등 檢직접수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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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發 검찰 조직개편안에 명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올 9월 이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 법무부 “노동-리베이트 등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보낸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중점검찰청 17개 전문 수사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법무부는 각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 영역과 특성을 설명하며 “개정 법률(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명칭을 바꾸는 공공수사3부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노동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전담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전문 부서의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 105조에 따라 검수완박 시행 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105조는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선 노동 사건의 경우 검수완박법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 직접수사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법인 검수완박법보다 우선한다”며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노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 수사부서들 역시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로 개편하면서 “의료법상 리베이트 등 범죄는 ‘부패범죄’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형사부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재편하면서는 “산업기술 유출 등 범죄는 ‘경제범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방위사업범죄 등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는 사건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명칭에 ‘방위사업’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위사업 범죄에서 산업기술,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와 관련된 것을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 부패-경제범죄 관련 시행령 개정 주목
법무부는 조직 개편과 별도로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만 규정한 만큼 시행령에서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을 포괄적으로 적시하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경제 범죄의 종류라는 것이 형법이나 헌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얼마나 폭넓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향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검찰청 조직개편안#직접수사#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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